•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법> 위반 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 후 변호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지용

등록일2017-05-31

조회수1,030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심판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전에 청구인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라도 구태여 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절차 및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91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45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337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98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116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807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803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09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183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