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법> 위반 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 후 변호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지용

등록일2017-05-31

조회수1,476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심판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전에 청구인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라도 구태여 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절차 및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9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 인데 동업이되서 투자금1

정○○

2019.08.1639
1208기타

완료

헌법소원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1

성○○

2019.08.1621
1207소년보호

완료

취업관련 신원조회1

김○○

2019.08.1112
1206기타

완료

협박죄 고소1

채○○

2019.08.066
1205기타

완료

항소장처리기간1

이○○

2019.07.224
1204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1

오○○

2019.07.198
1203기타

완료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9.07.1818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