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법> 위반 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 후 변호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지용

등록일2017-05-31

조회수847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심판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전에 청구인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라도 구태여 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절차 및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6기타

완료

사무장펌 사기1

이현희

2023.04.04369
1795선거소송

완료

선거당선후 대의원들상대로 기부행위제한은 있는겁니까? 있다면 몇개월인지요?1

최원보

2023.04.01411
1794소년보호

완료

신원조회1

차○○

2023.03.316
1793계약 · 민사

완료

초등학생 사생활1

이○○

2023.03.2810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