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가해자측 부모가 돈이 없다고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에 올해 입학했습니다. 아들이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오른쪽 눈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들이 치료 받을 수 있게

실질적인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가해자측 부모에게 청구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되게 자기들도 돈이 한푼도 없다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돈이 없다고 치료비를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 낼 수 없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민석

등록일2017-06-02

조회수2,22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5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1

2020.06.224
1294기타

완료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복지기관이나 센터에 취업문제

정○○

2020.06.1911
129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1

김○○

2020.06.188
129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이○○

2020.06.178
1291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6
1290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5
1289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11
1288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6
1287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4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