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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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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671
관리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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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조○○
강○○
김○○
남○○
손○○
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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