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671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901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909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