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얼마전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 중 친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친구는 코뼈가 부러졌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구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갑자기 억울하다며 저희 아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였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억울

등록일2017-06-05

조회수1,264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쓰는 글을 보면 피해자측과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즉, 부제소특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이와 같이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고소한 경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825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059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004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228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097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447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