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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배임 및 횡령

1. 교육관 담당 건축회계(송 OO 안수집사)가 33억원을 교회건축게좌로부터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주로 증권투자와 1년전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횡령하고 2022년 9월 8일 자살 (1차 변호사 조사 결과) - 관리자 소홀(배임)

 -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고인의 일탈이라 변명함, 설교로 반대하는 성도들을 공격함 (선임장로(건축위원장)과 함께 행동

2. 한편 내부감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담임목사는 교회 정관도 없이 (1장짜리 허위 약식 규약만 있음),재정 운영 구칙도 없이, 예산 계획없이 예산을 임의 집행하거나 제직회를 통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첨부된 감사보고서처럼 목사와 사모는 다양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했음

 - 배임 및 횡령 

 - 고인이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하였으나, 도리어 2013년 3얼 7일에 대출한 본당 관련 대출(운전자금) 25억원 중 2014년 임의상환 5.3억원, 2016년 임의상환 1.4억원을 제외한 18.3억원이 갚아지지 않고 2015년부터 9차례 기간 연장을 하였음. 본당 차입금을 다 갚았다고 하였으나 빚으로 남아있어 거짓말을 함(2014년말 건축계정 잔액 3.67억원): 2013, 2014년 동안의 재정 흐름도 조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함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반계정에서 55억원을 농협 2개, 신협 1개의 건축계정으로 보내고, 대출금 32.5억원, 건축헌금 19억 등의 여러 돈을 건축게정 3개로 지속적으로 보내서 106억원의 거대한 게정을 구축하였고, 이를 매우 복잡하게 연결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부적절한 현금 사용의 빌미를 제공

3. 고인이 증권투자와 가상화폐 투자로 33억을 횡령하는 과정에 대한 1차 변호사 조사가 이루어져서 제 3자에게 넘어간 것이 없고, 다 소진되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다 충실한 조사가 필요함 (유족 측에서는 3만회 이상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고인이 데스크탐과 모니터가 없어 명의도용으로 전문가가 투자하고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 제기)

4. 이외에도 교회 회계담당 잘로로 부터 현금(1300 만원)을 받아 들고가 사모가 직접 자기 통장에 적금을 넣거나 (승인받지 않은 예산), 교회 명의의 아파트를 달라하여 양도세 내지 않기 위해 2,5억원을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계장로로부터 받아서 교회 통장으로 입금 (사모가 교회로 부터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 행위)

5. 1기, 2기 장로들이 합의하였다 하여 대출과정에 매달 150만원의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들었으나(만기는 아직도 몇년 남음, 교회에서 납임), 사모명의로 명의변경을 요청함

   - 명의 변경 전 5천만원을 아들을 위해 빼감 (전혀 승인을 받지 않음), 명의변경 후 1.2억원을 다시 딸을 위해 빼냄(사전 승인 없었음)

6. 절기 헌금 등의 정확한 용처 자료가 없음

7. 선교비를 보내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곳이 9군데나 됨.

 

 

 


 

등록자강수일

등록일2022-12-01

조회수1,273

 

대한중앙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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