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사기

사기 3건 이 경찰에 넘어가서 그중 하나가 주임검사로 넘어가서 그쪽 회사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뒤 몆주 후에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형사포털 사이트 나오고 마지막 글 문구에 -(사기)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검사분이랑 얘기할때 사건 3개 있다고 얘기후 종합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문자가 끝난건가요? 아니면 소년재판이 참석해야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정호

등록일2022-12-17

조회수1,196

 

대한중앙

| 2023-0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사건 3건이면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 기일이 잡히는데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이 3건이라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판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77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7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722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85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64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1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63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17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