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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사기

사기 3건 이 경찰에 넘어가서 그중 하나가 주임검사로 넘어가서 그쪽 회사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뒤 몆주 후에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형사포털 사이트 나오고 마지막 글 문구에 -(사기)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검사분이랑 얘기할때 사건 3개 있다고 얘기후 종합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문자가 끝난건가요? 아니면 소년재판이 참석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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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정호

등록일2022-12-17

조회수1,196

 

대한중앙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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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사건 3건이면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 기일이 잡히는데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이 3건이라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판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41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2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03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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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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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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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관련해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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