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겪은 사실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주말에 클럽에서 부킹을 하여 만난 여자분들 중 한명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밥먹고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분은 기분이 나빴는지 잠자리를 가졌던 것을 가지고 저를 성폭행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룰루

등록일2017-06-05

조회수1,129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마 여성분이 잠자리 한 것을 이유로 신고하였다면 형법 상의 강간죄를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님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자님은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71이혼상속

완료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1

구준표

2018.01.30944
670이혼상속

완료

이혼후 아이를 상대가 키우는데 못만나게해요1

이지은

2018.01.301,696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117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612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984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140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445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750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15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