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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겪은 사실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주말에 클럽에서 부킹을 하여 만난 여자분들 중 한명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밥먹고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분은 기분이 나빴는지 잠자리를 가졌던 것을 가지고 저를 성폭행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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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룰루

등록일2017-06-05

조회수1,129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마 여성분이 잠자리 한 것을 이유로 신고하였다면 형법 상의 강간죄를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님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자님은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740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954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1,186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811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786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921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