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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겪은 사실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주말에 클럽에서 부킹을 하여 만난 여자분들 중 한명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밥먹고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분은 기분이 나빴는지 잠자리를 가졌던 것을 가지고 저를 성폭행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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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룰루

등록일2017-06-05

조회수1,129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마 여성분이 잠자리 한 것을 이유로 신고하였다면 형법 상의 강간죄를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님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자님은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