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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갔는데 소환장에 국선보조인 선임할 수 있다고 되있더라구요

 

국선보조인은 국선변호사랑 같은건가요? 선임 비용이 안드나요?

 

국선보조인 선임하면 변호사선임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

 

전에 보호처분 4호인가 받았었는데 그때는 국선보조인 얘기가 없었던거같은데 더 심각한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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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익명

등록일2023-01-03

조회수384

 

대한중앙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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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보조인은 국선변호사랑 같은건가요? 선임 비용이 안드나요?
->국선보조인 중 변호사도 있으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청소년 상담업무 종사자 등 비법률가도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 국선보조인 선임하면 변호사선임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
->국선보조인은 사선변호사와 다르게 소년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에게 필요한 처분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소년의 교화를 위하여 무거운 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의 이익에 반해 무거운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국선보조인보다는 사선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전에 보호처분 4호인가 받았었는데 그때는 국선보조인 얘기가 없었던거같은데 더 심각한 상황인건가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되므로 국선 보조인에 대한 안내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거나 소년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특별히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보호처분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은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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