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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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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

안녕하세요. 만15세 아이가 2번째 컵라면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고 3번째 전자담배 절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에 경찰서 조사받고 이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4월중 해외여행을 일주일정도 계획중인데 그 기간중에 재판날짜와 겹치거나 재판받고 보호처분등 처벌받는 기간과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은 미리 예약을 해야해서 취소하는게 쉽지도 않고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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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유진

등록일2023-01-25

조회수1,957

 

대한중앙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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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짜와 겹치면 법원에 기일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받고 보호처분이 나오게 되면 보호관찰소와 상의해서 처분날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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