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정말 안좋게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사람은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고 원만하게 그분과 대화를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저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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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정말 안좋게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사람은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고 원만하게 그분과 대화를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저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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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07
조회수1,182
관리자
| 2017-06-07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전에 먼저 친고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인 경찰서는 상담자님과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 변호사를 통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