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

집합건물 상가(구분소유주 약 80명이며 1978년 준공 건물))에서 관리 업무 중 관리비 미납 업소가 퇴거한 상태입니다. 퇴거 전부터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여 독촉을 하는 중 구분소유주와 합의에 의거(임대료 장기간 미납되어 보증금이 없는 상태)세입자가 내부를 철거하고 관리비는 미납 상태로 퇴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구분소유주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구분소유주는 세입자가 퇴거 전 미납하는 동안 청구하지 않은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고, 현재 상가 관리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리규정(1982년도 관리규약 제정) 전체 구분소유주가 모여서 만든것이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관리인은 전체 상가(구분소유주 및 점유자 포함)에서 총회를 거쳐 운영위원장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위 구분소유주는 운영위원회 회장도 점유자가 포함되어 선임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총회 시행시 구분소유주 전체가 참석이 불가하고 현 점유자(지위 승계자)가 포함되어 선출하였음]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비 미납금을 구분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경도빌딩

등록일2023-01-27

조회수765

 

대한중앙

| 2023-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010 6272 5490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1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6
1290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5
1289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11
1288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6
1287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4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
1285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4
1284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11
1283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19
1282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