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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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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89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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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5기타

완료

이중호적 정정 1

이○○

2019.11.0144
1224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1

최○○

2019.10.304
1223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6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1220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6
1219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9
1218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5
1217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8
1216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