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89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
110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2018.12.156
1103기타

완료

아동학대로인한 친권양육권 문제...1

최○○

2018.12.127
1102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1

오○○

2018.12.07119
1101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1

정○○

2018.12.07288
1100이혼상속

완료

이혼준비 중입니다. 친권문제입니다.1

양○○

2018.12.07201
1099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소송방법?1

나○○

2018.12.069
1098계약 · 민사

대기

민사소송방법?

나○○

2018.12.061
1097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

이○○

2018.12.05381
1096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공개를 거부당했습니다. 1

오○○

2018.12.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