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권조사 과정에서 제가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서울시 인권조례는 개정되었지만, 

조사 당시의 개정 전 인권조례에 의하여 시정권고 결정으로 징계를 당하여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의 무한한 예산으로 동원되는 대형법무법인 및 전관변호사에 막혀 상고심 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가 분명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는 "시정권고결정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 전 서울시인권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대상적격을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정ㅇㅇ

등록일2023-07-31

조회수901

 

대한중앙

| 2023-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91소년보호

완료

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2.082
1490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 ...1

원○○

2021.02.053
1489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상담1

박○○

2021.02.053
1488헌법소송

완료

국가배상청구소송 1

김○○

2021.02.053
1487행정ㆍ징계

완료

현직 교사입니다 기소유예 취소상담 요청합니다1

정○○

2021.02.042
1486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인가요?1

최○○

2021.02.042
1485이혼상속

완료

남편 채무 상속질문1

박○○

2021.02.042
1484소년보호

완료

오토바이 절도 1

김○○

2021.02.042
148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담부탁드려요 1

이○○

2021.02.043
148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나요.. 1

박○○

2021.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