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권조사 과정에서 제가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서울시 인권조례는 개정되었지만, 

조사 당시의 개정 전 인권조례에 의하여 시정권고 결정으로 징계를 당하여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의 무한한 예산으로 동원되는 대형법무법인 및 전관변호사에 막혀 상고심 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가 분명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는 "시정권고결정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 전 서울시인권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대상적격을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정ㅇㅇ

등록일2023-07-31

조회수901

 

대한중앙

| 2023-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