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권조사 과정에서 제가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서울시 인권조례는 개정되었지만, 

조사 당시의 개정 전 인권조례에 의하여 시정권고 결정으로 징계를 당하여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의 무한한 예산으로 동원되는 대형법무법인 및 전관변호사에 막혀 상고심 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가 분명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는 "시정권고결정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 전 서울시인권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대상적격을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정ㅇㅇ

등록일2023-07-31

조회수901

 

대한중앙

| 2023-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
1030헌법소송

완료

학폭으로 코뼈골절된 경우1

라○○

2018.10.075
1029헌법소송

완료

친권달라고하내요1

백○○

2018.10.074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
1025계약 · 민사

완료

혹시 이게 명예회손에 속하는 지요?1

심○○

2018.10.046
10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징계관련 생활기록부 삭제조치에 관하여1

김○○

2018.09.303
102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1

이○○

2018.09.2811
1022소년보호

완료

4호 보호관찰 처분1

효○○

2018.0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