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무료 영화 시청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음란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동을 여러편 봤습니다.

보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제 sns에 공유하면 무려 5000포인트나 준다하여, 제 sns에 야동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장난인지 진짜인지 제가 한 행동이 범죄라고 하는데, 제 sns에 야동을 올린게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훈

등록일2017-06-09

조회수1,623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본 죄에 해당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 1:1 비밀보장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138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1,971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4,855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948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545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739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886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204
695이혼상속

완료

남편이 외도했을때1

이지경

2018.02.071,786
694이혼상속

완료

별거하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 1

이혼해

2018.02.07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