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무료 영화 시청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음란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동을 여러편 봤습니다.
보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제 sns에 공유하면 무려 5000포인트나 준다하여, 제 sns에 야동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장난인지 진짜인지 제가 한 행동이 범죄라고 하는데, 제 sns에 야동을 올린게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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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무료 영화 시청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음란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동을 여러편 봤습니다.
보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제 sns에 공유하면 무려 5000포인트나 준다하여, 제 sns에 야동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장난인지 진짜인지 제가 한 행동이 범죄라고 하는데, 제 sns에 야동을 올린게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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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09
조회수1,446
관리자
| 2017-06-0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본 죄에 해당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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