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위반

도주치상으로 음주는 안했구요 실형8개월집행유예2년과 보호관괄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 신고를안해서 구인영장이 떨어졋고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유치장갔다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7일~20일 이내에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4개월된 아이가 있구 그전에는 너무 애기가 어리고 신생아라 봐줄사람이 없어서 못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미영

등록일2023-08-10

조회수999

 

대한중앙

| 2023-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910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724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1,847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488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783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644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396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354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