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위반

도주치상으로 음주는 안했구요 실형8개월집행유예2년과 보호관괄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 신고를안해서 구인영장이 떨어졋고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유치장갔다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7일~20일 이내에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4개월된 아이가 있구 그전에는 너무 애기가 어리고 신생아라 봐줄사람이 없어서 못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미영

등록일2023-08-10

조회수999

 

대한중앙

| 2023-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21이혼상속

완료

혼인취소 질문있습니다1

이○○

2021.02.172
15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2.172
1519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2.173
1518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양육비 1

이○○

2021.02.173
1517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2.173
1516계약 · 민사

완료

계약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정○○

2021.02.174
1515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분쟁 1

박○○

2021.02.163
1514행정ㆍ징계

완료

권리구제 행정소송 상담하고싶어요 1

원○○

2021.02.163
151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1

이○○

2021.02.163
151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 관련 상담요청1

최○○

2021.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