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위반

도주치상으로 음주는 안했구요 실형8개월집행유예2년과 보호관괄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 신고를안해서 구인영장이 떨어졋고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유치장갔다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7일~20일 이내에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4개월된 아이가 있구 그전에는 너무 애기가 어리고 신생아라 봐줄사람이 없어서 못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미영

등록일2023-08-10

조회수999

 

대한중앙

| 2023-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61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손해배상 사건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293
1460소년보호

완료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1

박○○

2021.01.293
145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재범1

김○○

2021.01.293
145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1

김○○

2021.01.293
145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절차 상담 요청 1

박○○

2021.01.293
1456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산정방법 1

이○○

2021.01.293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
145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초범 질문..1

정○○

2021.01.282
1453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친권 상담요청1

박○○

2021.01.282
1452기타

완료

특수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1

박○○

2021.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