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단톡방에서 떠든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둘도 없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 즉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인 친구가 저에게 '젖달린년이다' 하며 야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치는 장난이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해서 그 친구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체카톡방에서 떠는 것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냐고도 하는데, 처벌이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6-09

조회수2,89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힙니다.

상담자님의 지인 분이 한 행동은 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2,471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