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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단톡방에서 떠든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둘도 없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 즉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인 친구가 저에게 '젖달린년이다' 하며 야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치는 장난이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해서 그 친구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체카톡방에서 떠는 것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냐고도 하는데,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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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6-09

조회수1,242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힙니다.

상담자님의 지인 분이 한 행동은 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