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단톡방에서 떠든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둘도 없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 즉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인 친구가 저에게 '젖달린년이다' 하며 야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치는 장난이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해서 그 친구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체카톡방에서 떠는 것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냐고도 하는데, 처벌이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6-09

조회수1,242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힙니다.

상담자님의 지인 분이 한 행동은 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
1144계약 · 민사

완료

전대차계약의 변경1

이○○

2019.03.068
1143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6
1142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