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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유명 연예인인 T모씨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유명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인지 보안처분인지 무슨 사회봉사 같은?

그런거를 받는데, 보호처분은 뭐고 보안처분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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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수영

등록일2017-06-09

조회수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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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 선고와 더불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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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2,079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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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1,521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2,467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1,773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1,676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2,043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