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유명 연예인인 T모씨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유명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인지 보안처분인지 무슨 사회봉사 같은?

그런거를 받는데, 보호처분은 뭐고 보안처분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수영

등록일2017-06-09

조회수890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 선고와 더불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