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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유명 연예인인 T모씨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유명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인지 보안처분인지 무슨 사회봉사 같은?

그런거를 받는데, 보호처분은 뭐고 보안처분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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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수영

등록일2017-06-09

조회수1,548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 선고와 더불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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