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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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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동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제가 22년 12월 30일에 어린이집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원을 운영하기 어려워 컨설팅을 통해 다른 운영자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 둘러보신 후 며칠있다가 계약을 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가 마음에 안들어서 그렇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있었는데 컨설팅 하시는 분이 왜 계약을 갑자기 안하겠다고 했는지 물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청에 가셔서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본봐 변경 인가시 비상대피로가 조리실을 통해 나가게 되면 인가를 내줄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인가를 받을때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23년도 현행법상 변경인가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문의했더니 저한테 이의제기를 하면 인가취소가 될수도 있는 부분인데 괜찮겠냐고 반 협박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하기전에 저희 원의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막 알려줘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현재 원장자격도 없는 일반인 이신데 그렇게 이야기 오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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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수연

등록일2023-11-17

조회수806

 

대한중앙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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