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1,066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474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
16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18
1687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6
1686계약 · 민사

완료

공동사업자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심○○

2021.09.084
1685헌법소송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1

장병진

2021.09.08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