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720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