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심 - 유죄
2심 - 피고인 항소 기각
3심 - 상고 기각
으로 형사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심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대법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법,고법,대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약 대법에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증거 사유로는 재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형사소송법 421조 1항 )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재심 신청은 단 한번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재심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