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형사

분류6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심 - 유죄

2심 - 피고인 항소 기각

3심 - 상고 기각

 

으로 형사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심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대법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법,고법,대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약 대법에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증거 사유로는 재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형사소송법 421조 1항 )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재심 신청은 단 한번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재심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성명

등록일2024-04-16

조회수865

 

대한중앙

| 2024-04-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상고 기각에 대한 재심을 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론상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31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이○○

2021.02.193
1530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3
1529계약 · 민사

완료

옛 직장동료가 절 고소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1

오○○

2021.02.196
1528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11
1527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이○○

2021.02.183
1526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2
1525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2
1524헌법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최○○

2021.02.188
1523소년보호

완료

현재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김○○

2021.02.176
1522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정○○

2021.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