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랜덤채팅이란 어플로 관계를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친구가 소개시켜 준 랜덤채팅 어플에서 제 또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조금 하다가, 그 다음주에 만나 관계를 하고 약속한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재수없게 그 여자가 단속에 걸려서, 저도 경찰서에 출석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채팅

등록일2017-06-12

조회수3,113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도 성매매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쓰신 내용이 본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조속히 저희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일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937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87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65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008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642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223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359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804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471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