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강제추행인가 그 안에 기습추행이라고 있다고하는데, 뭔가요

박기습|2017-06-12|조회 1,886

분류5아동학대

분류6완료

제목 그대로 기습추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클럽에서 놀다가 뒤에서 껴안고 춤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신고하면

전 성범죄자가 됩니까?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댓글 1

관리자

2017-06-12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행과 동시에 폭행이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 즉 기습추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