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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같은 협상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박조약|2017-06-12|조회 1,128

분류5행정ㆍ징계

분류6완료

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관리자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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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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