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FTA와 같은 협상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조약

등록일2017-06-12

조회수1,020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
1321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절차 및 관련 비용 질의1

리○○

2020.11.034
1320행정ㆍ징계

완료

보호관찰기간 1

전○○

2020.10.205
1319행정ㆍ징계

완료

오래된 학교졸업문제1

cha○○

2020.10.187
1318행정ㆍ징계

완료

불합격 취소소송1

강○○

2020.10.1510
1317기타

완료

개인회생1

최○○

2020.10.102
1316소년보호

완료

사건열람건1

사○○

2020.09.269
1315기타

완료

문의좀드려요 1

민○○

2020.09.1910
1314헌법소송

완료

결격사유가 해당이된다고 하는대 틀린말인지?1

박○○

2020.0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