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도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이구요. 친구들이랑 스포츠 토토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별일 아니겠죠? 판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도박

등록일2017-06-12

조회수1,142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140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31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244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11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418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316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613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