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도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이구요. 친구들이랑 스포츠 토토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별일 아니겠죠? 판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도박

등록일2017-06-12

조회수1,093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21이혼상속

완료

혼인취소 질문있습니다1

이○○

2021.02.172
15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2.172
1519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2.173
1518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양육비 1

이○○

2021.02.173
1517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2.173
1516계약 · 민사

완료

계약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정○○

2021.02.174
1515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분쟁 1

박○○

2021.02.163
1514행정ㆍ징계

완료

권리구제 행정소송 상담하고싶어요 1

원○○

2021.02.163
151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1

이○○

2021.02.163
151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 관련 상담요청1

최○○

2021.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