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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도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이구요. 친구들이랑 스포츠 토토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별일 아니겠죠? 판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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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도박

등록일2017-06-12

조회수1,142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