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학원하는 학원장입니다.
15년간 강사로써 8년간 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만, 10월 경 학생과의 다툼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아동학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첨부한 내용이며
궁금한 사항은 구청조사에서 너무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로 때렸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으나, 일시과 장소는 설명해주지 않으며(사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로인해 몽둥이로 때렸다는 사실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까지 실시하였고
또한 학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은 사람 이외에
스스로 진술한 학생의 진술을 판단에 참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을 밀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악의적 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온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