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04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