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퇴근하던 길에 2호선 사당역 쯤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혼잡한 퇴근 길에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어떤 남성분이 누가봐도

핸드폰 카메라로 저를 촬영하는 거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놓고 저를 찍은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혹시 나오지나 않았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다리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도 성폭력 범죄로써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몰카

등록일2017-06-13

조회수966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6,216
1887기타

완료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1

Sok○○

2024.10.318
1886계약 · 민사

완료

동업 해지 (조합원탈퇴) 관련 민사/내용증명 상담 요청합니다.1

김○○

2024.10.254
1885계약 · 민사

완료

소송물 관련1

김○○

2024.09.0610
1884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소청 각하 행정 소송1

한○○

2024.08.3012
1883헌법소송

완료

미국취업비자 발급건으로 기소유예처분받은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1

윤○○

2024.08.307
188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입니다1

재○○

2024.08.298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468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