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동생이 중학생인데, 성격이 소심한 탓인지 매일 학교만 갔다오면 동급생 친구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상처도 많이 있는 것도 보아,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제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비자

등록일2017-06-13

조회수988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절차 및 형사절차 관련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142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361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2,997
888소년보호

대기

학교폭력

김○○

2018.06.132
887선거소송

대기

선거법 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

2018.06.124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2,988
88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1

김땡땡

2018.06.122,858
88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일조권 침해 헌법소원으로 다툴수있나요?1

주땡땡

2018.06.122,662
883선거소송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1

유땡땡

2018.06.122,929
88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과정1

송땡땡

2018.06.12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