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딸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동갑 남자애가 쉬는 시간에 자기를 만졌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구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11살짜리가 어떻게 그런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는 꼭 그 아이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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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딸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동갑 남자애가 쉬는 시간에 자기를 만졌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구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11살짜리가 어떻게 그런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는 꼭 그 아이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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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13
조회수800
관리자
| 2017-06-1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벌로도 상담자님과 피해 아동에게 치유가 될 순 없겠지만, 저희 사무실로 오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을 예약 해 드리겠습니다.